아파트내에서 엄청 서행중이였으나 보행자가 차사이에서 나오면서 신체 접촉이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파트내에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었구요... 정차안했으니 오로지 저의 과실로 보는게 맞나요? 아직 보험사에서 연락없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록 아파트내 도로라 하더라도 횡단보도내 사고라면 통상적으로는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사고장소의 상황, 보행자의 보행방향, 충돌부위에 따라 일부 상대방의 과실도 산정이 될 수 있어,
이는 보험사의 담당자가 조사를 하고 안내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