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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3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능력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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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5.24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그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공공기관에서 기관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으나,

    민간기업에서의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급되는 성과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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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이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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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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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변동성과급의 경우에도 지급요건이나 규정 및 관행 등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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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최근의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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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 근로의 대가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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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불확실한 성과급의 경우 과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최근 하급심에서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고 있어 해석상 다툼이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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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성과급이 일시적/일회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면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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