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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아직도파워풀한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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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2 교통사고 합의금?? 어떻게 해야하죠

제가8입니다.

12대중과실 없고

상대방은 8대2 인정못한다하고있구요

상대측대인담당 전화가왔는데

저희는2명(본인,초등학생)

상대는1명

저희합의금30말씀하시는데 맞나요?

아이도있고 저는 직장인이고 통원치료받았습니다

100대0사고에서 2주진단으로 100받은경험있구요.

제가8이긴 하지만 어차피 상대방책임보험안에서 해결되는거아닌가요?

통원치료2번했고 내일한번 더 갈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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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이 80%인 경우 무과실일때 100만원의 합의금이 산정된다면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2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치료비 중 80%도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게 되면 병원을 2번 가서 30만원을 쓴 경우 24만원이 빠져서 산출되는 합의금은 - 4만원이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과실이 많은 경우에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 과실 상계하여 산정을 하게 되면 합의금은 거의 마이너스가 되거나 없을 수 있으나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 내에서 치료비는 보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3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한 것이고 아직 상해 급수 12급 한도 120만원에는 한도가 조금 남아 있는 경우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산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를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합의금30말씀하시는데 맞나요?

    : 우선 자동차보험 약관상 합의금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소득감소분이 있다면 이에 따른 휴업손해, 통원치료시에는 통원교통비, 향후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향후치료비조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본인 과실이 있기 때문에 상기 금액의 20%해당액에서 기발생한 치료비의 80%를 뺀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

    즉, 상해정도, 휴업손해발생여부, 향후치료비정도를 살펴 판단하게 되니, 상기 기준으로 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8이긴 하지만 어차피 상대방책임보험안에서 해결되는거아닌가요?

    : 네 상대방이 책임보험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차피 상대방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