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특별공급으로 당첨 후등기때까지 자격 유지해야 하나요?
제가 특별공급(노인부양)으로 청약에 당첨된 후에 내년에 등기 예정인데
현 시점에서 노인부양의 조건인 등본상 함께 살고있어야 하고, 노인이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하고, 제가 세대주를 계속 유지해야하는 조건 등등..
이런 걸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3년이상 연속 부양, 65세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3년 이상 부양신청자포함 구성원 모두 무주택인 경우 신청이 가능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면 세대원으로 부모님이 등록된 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자격을 유지 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경우, 당첨 후 등기되기 전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해당 아파트 단지의 주택 공급 대상자 자격 조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유지: 청약 당첨 후 등기되기 전까지 소득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주택 공급 대상자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산 기준 유지: 일부 경우에는 자산 기준도 유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후 등기되기 전까지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간 제한: 청약 당첨 후 등기되기 전까지 특정 기간 동안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거주할 것을 약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행동 제한: 청약 당첨 후 등기되기 전까지 다른 부적절한 행동을 피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적절한 거주지 변경이나 타인에게 주택 임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해당 아파트 단지나 국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당첨 후 등기되기 전까지 관련된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당첨이 취소되거나 다른 후보자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