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또는 세대원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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