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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망곰
야망곰24.02.23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려면 세대원으로 거주해도 상관없나요?

말 그대로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절약을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으려면 제 명의의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세대주로 하고 제가 세대원으로 있어도 거주기간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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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세대원이든 세대주든 실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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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또는 세대원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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