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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강한나비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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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9

사용직+일용직 실업급여신청자격관련

상용직 피보험185일 개인사유퇴사 후

일용직 피보험 12일 계약만료 퇴사 상태입니다

마직막직장에서 근무일수 상관없다해서 실업급여신청

했는데 현재 마지막 직장 이직확인서 반려상태입니다

1.현재상태에서 실업급여 자격이안되나요?

2.일용직으로 한달 근무후 퇴사하면 실업급여대상이 되는건가요?

2-1. 한달이라 하면 앞에 12일이 포함되서 한달인가요

아님 한곳에서 한달을 채워야하나요?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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