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직+일용직 실업급여신청자격관련
상용직 피보험185일 개인사유퇴사 후
일용직 피보험 12일 계약만료 퇴사 상태입니다
마직막직장에서 근무일수 상관없다해서 실업급여신청
했는데 현재 마지막 직장 이직확인서 반려상태입니다
1.현재상태에서 실업급여 자격이안되나요?
2.일용직으로 한달 근무후 퇴사하면 실업급여대상이 되는건가요?
2-1. 한달이라 하면 앞에 12일이 포함되서 한달인가요
아님 한곳에서 한달을 채워야하나요?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용직은 이직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2.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타 회사에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현재상태에서 실업급여 자격이안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2.일용직으로 한달 근무후 퇴사하면 실업급여대상이 되는건가요?
☞일용직이라면 90일 이상 근로하셔야 합니다.
2-1. 한달이라 하면 앞에 12일이 포함되서 한달인가요
☞퇴사 후 상용직으로 1달을 근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현재상태에서 실업급여 자격이안되나요?
2.일용직으로 한달 근무후 퇴사하면 실업급여대상이 되는건가요?
2-1. 한달이라 하면 앞에 12일이 포함되서 한달인가요
아님 한곳에서 한달을 채워야하나요?
전직장에서 자발적퇴사로 최근직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90일 근무해야합니다
위경우 수급불가로 사료됩니다.
계약직으로 1개월근무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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