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탤 매도시 총 내야할 세금이 궁굼합니다
처음 구매시 3억8천만원이고 지금 매도할 금액이 4억7백입니다
구매시 전입신고를 해서 주택용으로 사용했고 (그때 세금이 얼마였는지는 기억이 잘 아나네요)
2년 실거주했습니다 지금 부동산은 오피스텔1개이고 다른 지역 아프트 전세살고있습니다
이번달에 넘기는데 총 내야할 새금이 얼마가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
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 9천만원 보유기간 2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1,670만원입니다. 거주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