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
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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