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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자극적인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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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면세계산서 미발행 미수취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법인 사업자이고

25년 12월 귀속 면세 계산서를

26년 1월 말에 발급해야 합니다.

1. 지연 발급이 아닌 미발급 가산세 2%가 적용 되나요?

2.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적용 하나요?

3.수취자의 경우 미수취 가산세 1%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과세기간 이후 발급이므로 미발급 2%입니다.

    2. 네 맞습니다. 면세이므로 총액의 2%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라면 공급가액의 2%입니다.

    3. 지연수취 0.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