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계약을 했는데 배우자로 명의를 변경하여 퇴직중간정산을 밷을려고 합니다 대신 기간은 동일하게 해서 갈려고 하는데 개능한가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원칙상 계약자 변경은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명의자 변경은 보증금에 대한 증여문제나 보증금 반환 및 재수령등의 합의가 필요하기에 실무적으로 임차인이 동의하면 계약자변경은 가능하고 이때 계약기간은 잔여기간이라는 점과 보증금반환은 변경된 oo에게 한다는 특약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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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능한것은 아니지만 합법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뒷감당은 알아서 하셔야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