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및 지급정지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2021년 2월 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투자목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1차로 거절을 하였으나 저의 가난한 집안 사정을 얘기하며 좀 더 나은 삶을 살자며 계속 회유하였고 그로인해 소액을 투자하려 하였으나 지인이 대출을 권유하여 대출을 받아 5월경 투자가 마무리 되니 그때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투자가 잘된다며 대출을 좀 더 받자고 권유를 하였고 저는 거절하였으며 본인의 가게 주인이 보증금을 1500만원 이상 올려달라고 한다며 금전을 요구하였고 본인이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순번이 밀려 한달 뒤 줄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며 저에게 지속적으로 대출 및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알고 지낸시간과 가정(와이프, 딸 2)의 상황을 들먹이며 도와달라고 근무 중일때도 계속 전화가 왔고 결국 도움을 줬으나 1차 투자명목은 차일피일 미뤄지며 오히려 저에게 원금 손실우려가 있다며 겁을 주기 시작했고 저는 차라리 손실보고 빼달라고 하였으나 상대방은 안된다며 돈아깝지않느냐?라는 소리를 하며 자기를 믿어라. 원금은 보존해야지. 손실 없이 마무리하자. 등의 말을 계속하였고 보증금 명목의 금액도 투자금 마무리 될때 같이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추가 대출등으로 금전은 상당히 액수가 늘어났음)
처음에 대출을 할때에도 이자는 투자가 5월경 끝나니 2~3달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잠깐 지급하고 마무리 일자가 밀릴수록 이자 지급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6월초, 6월말, 7월 중순, 8월) / 원금손실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미루며 8월에 안전하게 마무리하려면 3500만원이 있어야한다며 자꾸 요구하였고 이때는 거절하니 7월 15일에 마무리하자고 하며 천만원 요구.
하지만 약속 된 7월15일 전날 확인 연락을 하였으나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하였습니다. 현재 저 외에도 피해를 본것같은 분도 소문에 들리고 와이프가 남편의 행방을 모른다며 찾아다닌다는 소문도 있으나 정작 가게를 했던 곳의 주변 상가분들과 공인중개사까지도 와이프가 찾는다거나 행방의 소문을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카톡은 살아있어 돌려보다보니 저에게 문득 대출받은 문자내역은 삭제해라. 이체하고 어플 한번 삭제하고 다시 깔아라 등의 말을 한적이 있었고 알던 형님이라 저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하였으나 실제로는 하나도 삭제하지 않고 이체내역과 카톡내역, 대출승인 문자 등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알고 지낸 세월과 저의 사정을 알면서도 애초에 저를 기망하려 든 것 같은 배신감과 저에대한 분노때문에 최소한 돈은 못돌려받더라도 행방을 찾아서 얼굴을 못들고 다니게 하고 싶습니다. 물론 법적인 내에서 그래야겠지만요.. 물론 제 피같은 돈 꼭 돌려받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민사소송을 생각 중인데 제목처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정지명령 등으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확인된바로는 운영했던 가게의 계약은 장인의 성함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고 사업자번호 또한 이미 2020년에 폐업 된 번호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금전을 요구하기 전 비슷한 시기에 저 외에 다른 가게 사장님에게도 금전을 요구 했었고 거래처 사장님도 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찾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투자인지 대여인지 부터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라도 원금은 보전해주기로 한 것인지도요.
대여일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지급정지는 가압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상대 재산을 알고 있으면 가압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증거 등의 수집이 필요합니다. 사기에 대해서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 내용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여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사전에 계약서 등의 내용의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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