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행복을 찾아요
행복을 찾아요23.03.05

투자 관련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애매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투자를 알려주고 어떠냐 한사람은 친한 지인입니다.

근데 지인은 하기전에 고민좀해보고 신중하게 하라고 까지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부터는 지인을 투자하게한 그위의 지점장? 인가 하는사람과 대화를했고 그사람이하라는대로 돈을 그회사에 입금했습니다.

근데 약속했던 투자금대비수익은 하나도 안들어오길래 환불신청을 했고

원금은 회사방침이 어떻고저떻고 하면서 30%를 떼고 받았습니다.

그 방침이라는게 최근에 지들이 만들었더라고요

지점장한테물어보니 지는 모른다고 투자해놓고헛소리냐고 말싸가지없게하고 해서 그 지점장이라는 인간을상대로 고소하려하는데요


문제가 지점장이 저와친구를 지인이소개한거처럼해서 지인에게 수당이 조금들어갔더라고요

소송걸면 지인도 불이익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고, 민사적인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익이이 발생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소개를 해주고 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범행을 인식하면서 가담하고 범행의 수익을 나눠가진 것으로 볼 수 있어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