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살짝활동적인대리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3개월이며 1개월씩 자동 연장되고있음
계약 기간이
02/02~03/02일 때,
현재 기준으로 자동 연장된 만료일은 7/2 일이 맞나요?
7/2 이전 퇴점요청시, 중도 계약 파기에 해당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점계약에 관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적인 해지는 중도해지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씩 연장된다는 말은 2.2. 시작이면 3.1.까지 계약기간이고 3.2.이 만료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