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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자신감넘치는시추

억수로자신감넘치는시추

25.12.12

묵시적갱신 계약 통보일로부터 3개월?

안녕하세요 !

기존계약이 묵시적갱신 중에 있습니다.

계약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개월 되기 전에 계약종료 요청을 하여 합의 하에 종료일을 조정해준다면

합의된 날이 계약종료일로 보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12.1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해지는 법에서 정하는 해지이나 당사자가 합의하여 그 이전이나 이후로 합의하여 종료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 그 합의서나 확약서를 작성하면 그 합의하어 해지를 정한 시점이 계약 종료일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