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코인을 거래했는데 상대방이 환불을 요구할경우 환불해줄 의무가 있나요?
비상장코인을 거래했는데 거래 이후에 상대방이 환불을 요구한 경우 환불해줄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만에하나 코인의 일부수량에 문제(기술적 문제 등)이 있을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개인간의 양도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이행을 완료한 바, 특별히 다른 이유 없이 해당 양수도 계약을 임의로 해지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하여 중대한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거래를 취소하거나 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 환불의무가 발생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환불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요구인 경우에는 환불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일부수량문제인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환불에 응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