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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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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 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차대차 사고가 발생했고, 본인 10 : 상대방 90으로 과실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상해급수 12급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제 과실 10%가 있다 보니 나중에 치료가 끝나고 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발생된다고 대인 담당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진 첨부된 제 자동차보험 가입내역으로는 10%에 대한 치료비는 보험 청구가 어려울까요? 자비 부담이 발생되는 건가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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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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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자님이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120만원까지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사비로 내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처리가 되는 것이기에 걱정할 부분은 아니며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저는 상해급수 12급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제 과실 10%가 있다 보니 나중에 치료가 끝나고 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발생된다고 대인 담당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 위 내용은 책임보험 금액 즉 상해급수 12급이라면 120만원까지의 치료비는 전액 지급을 하나,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본인과실분만큼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사진 첨부된 제 자동차보험 가입내역으로는 10%에 대한 치료비는 보험 청구가 어려울까요? 자비 부담이 발생되는 건가요?

    : 상기와 같이 120만원 이상의 초과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이 이를 부담하거나, 제시한 자동차보험 증권상 자손담보에 가입되어 있어 해당 담보로 처리를 받으시면 본인 부담없이 처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자손담보처리시 추가 할증이 됩니다.

  • 12급 상해라면 120만원 초과 치료비에 대해 10% 부담합니다.

    자손 처리 가능하며 자손처리시 보험할증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