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인 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차대차 사고가 발생했고, 본인 10 : 상대방 90으로 과실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상해급수 12급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제 과실 10%가 있다 보니 나중에 치료가 끝나고 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발생된다고 대인 담당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진 첨부된 제 자동차보험 가입내역으로는 10%에 대한 치료비는 보험 청구가 어려울까요? 자비 부담이 발생되는 건가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120만원까지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사비로 내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처리가 되는 것이기에 걱정할 부분은 아니며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저는 상해급수 12급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제 과실 10%가 있다 보니 나중에 치료가 끝나고 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발생된다고 대인 담당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 위 내용은 책임보험 금액 즉 상해급수 12급이라면 120만원까지의 치료비는 전액 지급을 하나,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본인과실분만큼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사진 첨부된 제 자동차보험 가입내역으로는 10%에 대한 치료비는 보험 청구가 어려울까요? 자비 부담이 발생되는 건가요?
: 상기와 같이 120만원 이상의 초과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이 이를 부담하거나, 제시한 자동차보험 증권상 자손담보에 가입되어 있어 해당 담보로 처리를 받으시면 본인 부담없이 처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자손담보처리시 추가 할증이 됩니다.
12급 상해라면 120만원 초과 치료비에 대해 10% 부담합니다.
자손 처리 가능하며 자손처리시 보험할증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