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받았던 상여금이 있었습니다.
전 직원을 제가 다 확인 한 것은 아니지만, 신입 직원이 아닌 이상 제가 아는 한 근무 기간을 채운 직원들에겐 전부 최소금액이 보장된 상태로 실적 평가에 따른 고정 액수로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속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만, 회사 상황이 어려워져 형편상 지급시기가 1년가량 미뤄지고, 명칭도 성장격려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지급받고 2달정도 안되어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계산에서 빠져있어서 회사에 의의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전의 퇴사한 직원들에게는 전부 퇴직금 계산에 위의 상여금을 평균 임금에 가산해서 주었습니다. 갑자기 이번부터 빼놓고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의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반영이 안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