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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호랑나비14
끈질긴호랑나비1423.06.03

사업자등록에대해서 여쭤보려합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려고하는데

저는 직장가입자입니다 겸직도 되구요

근데 제동생은 고시생인데

혹시 나중에 세금이나 건강보험면에서

누가 사업자등록을해야지 금액이나 세금에서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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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됨으로 소득세 부담세액이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개인이 사어자등록을 하는 것이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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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자명의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적게내기위해, 건강보험료 납부를 감소시키기 위해 위장사업을 하시는 경우

    추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실제 사업자명의로 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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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를 껴서 신고한다면 많은 절세가 가능하니 동생분 명의로 굳이 사업자등록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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