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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호랑나비14
끈질긴호랑나비1423.06.04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에대하여 묻고싶습니다

저는 직장가입자입니다 제가 스마트스토어로 사업자 등록을 내려고하는데

1.근로소득에대하여서는 2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낸다고알고있는데요

만약 5월종합소득세를 내게되면 근로소득+사업소득에대한

소득을 세금 계산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또 내게 되는건가요?

2.제가 고시생인 동생과함께 할거라서 사업자를 낸다면

누구명의 사업자등록이 유리한건가요 세금 면에서요(사업소득이 있다고 했을때)

설명부탁드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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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회사와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맣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 합산에 따른 소득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은 높아지게 됩니다.

    2)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보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소득세 부담이 줄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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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을 전부 함께 신고하는 것입니다. 2월에 연말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재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 내는 것은 아닙니다. 기 납부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정산해줍니다.

    2. 고시생인 동생의 명의가 나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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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여부와 관계 없이 5월에 근로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합산 신고 시 산출된 세액에서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다만, 합산함으로써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고,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적용 세율도 커지게 되어 세율 차이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실질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이라면 공동명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세부담 측면에서는 합산하면서 과세표준이 늘어나는 형보다는 해당 사업소득만 발생하게 되는 동생이 세부담이 더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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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는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2월에 정산이 끝났으므로 세율구간이 동일하다면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율구간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된 세율만큼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추가납부세액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는 실제 사업을 하시는분 명의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사업자와 다른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이는 탈세에 해당하는 것이니 실제사업자 명의로 등록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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