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여부와 관계 없이 5월에 근로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합산 신고 시 산출된 세액에서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다만, 합산함으로써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고,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적용 세율도 커지게 되어 세율 차이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실질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이라면 공동명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세부담 측면에서는 합산하면서 과세표준이 늘어나는 형보다는 해당 사업소득만 발생하게 되는 동생이 세부담이 더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