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자들 생리 때문에 쓰는 휴가중에 생리 휴가라고 있잖아요 생리 휴가가 어떤사람은 무급이라하고 어떤사람은 유급이라하고 저도 헷갈립니다답변자님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 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여 생리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별도로 유급이어야 함을 정한바 없으므로, 노사가 달리 정하여 유급으로 보지 않는한 생리휴가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