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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19.07.21

생리 휴가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여자들 생리 때문에 쓰는 휴가중에 생리 휴가라고 있잖아요 생리 휴가가 어떤사람은 무급이라하고 어떤사람은 유급이라하고 저도 헷갈립니다
답변자님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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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 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여 생리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별도로 유급이어야 함을 정한바 없으므로, 노사가 달리 정하여 유급으로 보지 않는한 생리휴가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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