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나요? 유급휴일을 생리휴가로 변경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한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과거에는 유급휴일에 해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를 경우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
일부 회사에서 자체 규정으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
한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월 1회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휴가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 등을 사용하기 전이라면 생리휴가로 변경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리휴가를 한 달전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유급휴일을 생리휴가로 변경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생리휴가는 사용할 무렵에 신청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줘도 됩니다. 생리휴가의 신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생리휴가 청구시기에 대해서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생리휴가를 휴가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뇨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급이 원칙이고, 다만, 회사 임의로 유급 부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리휴가의 신청 시기에 대하여는 정한 바가 없으나
한달 전 미리 신청을 막을 근거도 없으므로 휴가 제한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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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리휴가는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
생리휴가의 신청 절차나 변경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해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생리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생리휴가와 유급휴일은 구분되는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생리휴가는 무급휴가로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는 무급이며 구체적인 신청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생리휴가는 1일의 무급입니다. 이와 별개로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1일을 쉬는 것은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때 월 1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유급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무급이 원칙 입니다.
또한 신청 절차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한 휴가 신청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