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생리휴가 보건휴가를 쓰질않았는데요. 요새 몸이 안좋아서 생리휴가를 쓰려고 하는데요. 원래 원칙이 유급휴가인가요 무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보건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보건휴가는 무급휴가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과거에는 유급이 원칙이었으나, 2003년에 개정되어 무급으로 변경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리휴가나 보건휴가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유급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무급으로 해도 되나 회사의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상에서 유급을 보장하고 있다면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생리휴가 보건휴가를 쓰질않았는데요. 요새 몸이 안좋아서 생리휴가를 쓰려고 하는데요. 원래 원칙이 유급휴가인가요 무급휴가인가요?>> 무급입니다. 다만, 회사의 재량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는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급휴가에 해당힙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할 경우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생리휴가도 유급휴가 였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유급으로 한다고 정하지 않는다면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생리휴가는 무급휴가로 적용됩니다.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유급휴가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요새 몸이 안좋아서 생리휴가를 쓰려고 하는데요. 원래 원칙이 유급휴가인가요 무급휴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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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현행법상 무급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유급처리해 줄 수도 있겠으나,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