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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0.17

생리휴가. 보건휴가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그동안 생리휴가 보건휴가를 쓰질않았는데요. 요새 몸이 안좋아서 생리휴가를 쓰려고 하는데요. 원래 원칙이 유급휴가인가요 무급휴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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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보건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보건휴가는 무급휴가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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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과거에는 유급이 원칙이었으나, 2003년에 개정되어 무급으로 변경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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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리휴가나 보건휴가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유급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무급으로 해도 되나 회사의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상에서 유급을 보장하고 있다면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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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생리휴가 보건휴가를 쓰질않았는데요. 요새 몸이 안좋아서 생리휴가를 쓰려고 하는데요. 원래 원칙이 유급휴가인가요 무급휴가인가요?
    >> 무급입니다. 다만, 회사의 재량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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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는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급휴가에 해당힙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할 경우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생리휴가도 유급휴가 였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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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유급으로 한다고 정하지 않는다면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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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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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생리휴가는 무급휴가로 적용됩니다.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유급휴가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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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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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요새 몸이 안좋아서 생리휴가를 쓰려고 하는데요. 원래 원칙이 유급휴가인가요 무급휴가인가요?

    ----------

    네. 현행법상 무급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유급처리해 줄 수도 있겠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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