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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19.07.14

여자들 생리 휴가 있잖아요 안쓰면 급여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여자분들 회사에서 한달에 한번 인가 주는 생리 휴가 있잖아요 혹시 생리 휴가를 쓰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급여로 받을수가 있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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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재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는 생리휴가를 규정하고 있지만, 무급휴가 이기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유급으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급여로 받을 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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