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숙연한청가뢰217
숙연한청가뢰21719.07.31

생리휴가는 유급으로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여성근로가 생리휴가 무급? 유급? 많이 많은데요 기준이 정해진게 있나여?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신청해서 사용할 경우 1일치 급여를 차감하나요?

이럴경우 무급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혹시 생리휴가는 유급으로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에게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있지만,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때문에 유급/무급여부는 사업장 재량 사항입니다.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명시해 놓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