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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제비283
한결같은제비28322.01.24

자신이 빌려준 돈을 말도 없이 훔쳐온다면?

예전에 제 친구중 한명이 다른 친구에게 2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빌려간 친구는 이핑계 저핑계 둘러대면서 돈을 갚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한번은 셋이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돈을 빌렸던 친구 한명이 지갑을 테이블 위에 놔두고 화장실을 갔는데 돈을 빌려줬던 친구가 지갑에서 돈을 빼갈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던 저는 깜짝 놀라서 겨우겨우 말렸는데 다행히도 그 친구는 지갑안에 돈만 확인한채 그대로 두었습니다. 어쨌든간에 자신이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해도 아무 말도 없이 그 사람에게 그만큼의 돈을 훔쳐와도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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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4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설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의 없이 돈을 훔칠 경우 절도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빌려준 돈이 있다 하더라도 타인의 돈을 마음대로 가져오시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자력구제는 법상 인정되지 않기 떼문에 절도죄로 형사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