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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대벌래203
한결같은대벌래20320.05.15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자고 통보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오늘 출근하였더니 이제 더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돌린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본인이 계약직 근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고 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1달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6월 말일까지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 정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1년 다되가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동의하지 않고 6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만약 실업급여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비동의 할 경우 해당 사업장을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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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존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을 귀하께서 받아들이실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 어떻게든 회사에서 사직하라고 압력을 넣을 것입니다. 절대 사직서 제출하지 마시고, 권고사직에도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6월 말일에 해고 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로 처리됩니다.

    그렇게 나가실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해당 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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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상기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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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계약직 전환은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며, 이러한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역시 쌍방의 동의가 필요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사업주의 지시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해고된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부당해고될 시 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다만, 말씀하신 실업급여는 다른 조건을 충족(고용보험 가입일수 등)을 한 상태에서 '바잘적 이직' 등이 아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오히려 기간제 계약직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는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사업주와 협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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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직 변경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정규직으로 근무하실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해고를 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다 하여, 임의로 해고시키는 것은 위법합니다.

    6월말에 회사에서 임의로 해고를 시킨다면,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을 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회사가 임의로 해고시키는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다른 요건들을 충족시킨 상황이르면 정당한 구직급여 수급 사유가 되니,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직 변경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계약직 변경 동의를 하라는 식의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화 녹음, 카카오톡, 문자 등의 증거를 잘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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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나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계약직 근무에 동의하지 않고 앞으로 한 달 뒤인 6월 말까지 근무하고

    회사에서 해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당연히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와 별개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사업주는 임의로 계약기간이 설정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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