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자고 통보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오늘 출근하였더니 이제 더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돌린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본인이 계약직 근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고 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1달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6월 말일까지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 정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1년 다되가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동의하지 않고 6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만약 실업급여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비동의 할 경우 해당 사업장을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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