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정규직으로 2020.09.11 입사 후 2022.03.18 자발적 퇴사 하였습니다. 곧 다른 회사에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할 예정인데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계약직 근무조건이 9시~6시, 월~금 근무인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전 직장 이직확인서는 자발적 퇴사로 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전직장 이직확인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타 회사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희망함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는 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2020.09.11 입사 후 2022.03.18 자발적 퇴사 하였습니다. 곧 다른 회사에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할 예정인데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계약직 근무조건이 9시~6시, 월~금 근무인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전 직장 이직확인서는 자발적 퇴사로 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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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한달 계약만료 후에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직하게 되면 신청가능합니다.
주40시간으로 근무하시면 기본이 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 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회사의 것만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전지장 이직확인서의 퇴사사유는 자진퇴사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2020.09.11 입사 후 2022.03.18 자발적 퇴사 하였습니다. 곧 다른 회사에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할 예정인데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계약직 근무조건이 9시~6시, 월~금 근무인데 괜찮을까요?
>>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1개월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작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장 이직확인서는 자발적 퇴사로 하면 되는 건가요?
>> 네,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2020.09.11 입사 후 2022.03.18 자발적 퇴사 하였습니다. 곧 다른 회사에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할 예정인데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계약직 근무조건이 9시~6시, 월~금 근무인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전 직장 이직확인서는 자발적 퇴사로 하면 되는 건가요?
→ 자진퇴사 후 1개월 기간제근로 후 실업급여 신청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단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직사유를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직사유는 이직 당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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