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2020.09.11 입사 후 2022.03.18 자발적 퇴사 하였습니다. 곧 다른 회사에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할 예정인데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계약직 근무조건이 9시~6시, 월~금 근무인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전 직장 이직확인서는 자발적 퇴사로 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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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한달 계약만료 후에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직하게 되면 신청가능합니다.
주40시간으로 근무하시면 기본이 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 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회사의 것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