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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나방49
선량한나방4922.03.18

정규직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정규직으로 2020.09.11 입사 후 2022.03.18 자발적 퇴사 하였습니다. 곧 다른 회사에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할 예정인데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계약직 근무조건이 9시~6시, 월~금 근무인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전 직장 이직확인서는 자발적 퇴사로 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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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전직장 이직확인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타 회사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희망함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는 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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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2020.09.11 입사 후 2022.03.18 자발적 퇴사 하였습니다. 곧 다른 회사에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할 예정인데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계약직 근무조건이 9시~6시, 월~금 근무인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전 직장 이직확인서는 자발적 퇴사로 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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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달 계약만료 후에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직하게 되면 신청가능합니다.

    주40시간으로 근무하시면 기본이 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 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회사의 것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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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전지장 이직확인서의 퇴사사유는 자진퇴사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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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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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2020.09.11 입사 후 2022.03.18 자발적 퇴사 하였습니다. 곧 다른 회사에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할 예정인데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계약직 근무조건이 9시~6시, 월~금 근무인데 괜찮을까요?

    >>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1개월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작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장 이직확인서는 자발적 퇴사로 하면 되는 건가요?

    >> 네,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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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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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2020.09.11 입사 후 2022.03.18 자발적 퇴사 하였습니다. 곧 다른 회사에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할 예정인데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계약직 근무조건이 9시~6시, 월~금 근무인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전 직장 이직확인서는 자발적 퇴사로 하면 되는 건가요?

    → 자진퇴사 후 1개월 기간제근로 후 실업급여 신청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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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단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직사유를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직사유는 이직 당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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