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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말276
튼실한말27622.12.28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은 부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는데 내년부터 계약직 전환을 제안 받았습니다.


정부지원 목적으로 정규직 채용을 했지만 회사 사정상 지원이 불가능하여 해당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대표가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계약직 운영을 선호하고 1년을 채우기 전에 해고한다는 애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앞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해고를 당하면 이것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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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 설정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이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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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정규직 근로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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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으로 전환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시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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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계약직 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사유만으로는 부당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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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정규직에서 계약직근로자로 전환시킬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면 효력이 없기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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