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반사유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한 사업장에서 직급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사례와 준수 사례가 혼재되어 있고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인원이 다수인 경우위 처벌 규정도 인당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통합해서 사업장 별로 1건으로 위반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위반 행위에 대한 죄의 수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 판례는 범의(犯意)가 하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근로자 1인마다 1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경합범)(대법 1995.4.14, 94도1724).
다만,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위반 근로자 수 및 위반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한번의 양형을 결정하여 처벌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반인원이 다수인 경우에 인당 해당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건으로 보고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징역과 벌금형은 병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과태료와 달리 인원수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는 하나의 사실로 판단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최저임금 미달 적발 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지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최저임금 미달로 행정지도 또는 범죄인지한 사실이 있는 사업주라면 시정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즉시 범죄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위반시 적용되는 벌칙 규정은 개별 건수 별로 적용됩니다.
해당 법규 자체가 개별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A, B, C에 대해 위반하였다면 3건 모두 최저임금 위반이 적용됩니다.
비슷한 사레로 주 52시간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도 개별 건수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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