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징역과 벌금형은 병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과태료와 달리 인원수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는 하나의 사실로 판단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최저임금 미달 적발 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지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최저임금 미달로 행정지도 또는 범죄인지한 사실이 있는 사업주라면 시정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즉시 범죄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