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위반여부 및 급여인상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저임금관련하여 비슷한 질문과 답변이 많았지만
최저임금산입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저흰 업종특성상 상근직과 교대근무자가 많습니다
다음과 같을 때 회사의 판단이 맞는지 , 문제 될 소지는 없는 지 궁금합니다.
1. 상근직 (주5일 40시간근무 기준)
2. 교대근무자
3.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급여인상도 이루어져야 하나요?
총액 변동없이 기본급 및 수당으로 조정하게 되면 위법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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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 모두 계산이 맞습니다.
3. 최저임금 위반만 하지 않으면 되고 무조건 인상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교육수당, 상담수당, 상담인센티브, 체력단련지원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최저임금 산정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요건에 관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한편, 상근직 직원과 교대근무자에게 모두 공통으로 지급되는 교육수당은 별도 특별한 지급 요건이 없는 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산정금액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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