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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1004
행복한100423.10.10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 건가요?

저희 거래처 중에 미수금을 안 갚아서 저희 회사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저는 내용증명이 잘 뭔지 모르겠어요 혹시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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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래의 효력은 일정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고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효력입니다.

    다만 내용증명 안에 그 내용에 최고나 계약해지 등을 담았다면 의사표시의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일시에 특정내용을 보냈다는 효력과 함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는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내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민법상 최고의 효과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편 송달의 방식 중 하나 일 뿐입니다. 대개 내용증명으로 법적 절차 이전에 이행의 청구 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격적인 민사소송이나 고소 등의 법적 조치 이전에 경고 등의 내용으로 송달하는 점에서 법적 절차의 이전의 단계에서 주고 받는 우편의 성격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