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 건가요?
저희 거래처 중에 미수금을 안 갚아서 저희 회사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저는 내용증명이 잘 뭔지 모르겠어요 혹시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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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래의 효력은 일정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고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효력입니다.
다만 내용증명 안에 그 내용에 최고나 계약해지 등을 담았다면 의사표시의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일시에 특정내용을 보냈다는 효력과 함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는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편 송달의 방식 중 하나 일 뿐입니다. 대개 내용증명으로 법적 절차 이전에 이행의 청구 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격적인 민사소송이나 고소 등의 법적 조치 이전에 경고 등의 내용으로 송달하는 점에서 법적 절차의 이전의 단계에서 주고 받는 우편의 성격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