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거래처로부터 수개월간 돈을 받지 못하여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서를 신청 제출하였는데요.
아마 수일내로 명령서가 거래처에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 과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만약 거래처가 명령서를 수령하고도 모르는 척 하거나 수령받지 못했다고 발뺌할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서 또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