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탁월한저빌80
탁월한저빌8021.10.14

지급명령신청서 진행 과정 문의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거래처로부터 수개월간 돈을 받지 못하여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서를 신청 제출하였는데요.

아마 수일내로 명령서가 거래처에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 과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만약 거래처가 명령서를 수령하고도 모르는 척 하거나 수령받지 못했다고 발뺌할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서 또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은 등기로 발송되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수령후 2주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결정이 확정되게 됩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이 확정되면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정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신 경우라면 법원에서 지급명령 정본이 발송 되고 송달 된 이후 피신청인 측에서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정본이 확정되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면

    이에 대해서 정해진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않을경우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송달 여부는 등기우편에 의하므로 송달처리가 되었다면

    그대로 송달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