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도로.소유권,주장을.하고.싶어요
내가.혼자 사용하고자 만들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공공도로로 사용하고자한다 그래서 개인 사유재산으로 도로를 막고 싶은데 마을사람들이 도로 형사고발을 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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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유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겠으나, 개인 사유지로 도로를 만들었다면 당연히 타인이 사용할 권리는 없습니다.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것도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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