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지인의 상가로 올라가는 길이 사유지를 통행해서 가야하는데 주변상가와 같이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가격이 맞지 않아 매입하지 못하였는데 가끔가다 손님들이나 도로 포장에 대에서 시비를 거는데 그럴때 고소나 관공서 통한 개입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비를 거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통행을 방해하면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 포장에 대하여 도로법 등 관련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없는 한 단순히 손님들이 불만을 이야기한다는 사유로 고소나 관공서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