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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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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근로자 퇴사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25일날 사측에 퇴사통보를 했고 2/25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면접보러 오는 사람은 있는데 일주일정도 생각해보고 채용할지 결정한다 하고 미루고 있으며 교대근무이나 교대근무 하는 직원도 갑자기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고 주말엔 알바도 있었는데 갑자기 퇴사했습니다.

질문입니다.
1)근로계약서상30일전에 통보하라 하여 했는데 면접채용을 미루는 것 같습니다.30일간 근무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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