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사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25일날 사측에 퇴사통보를 했고 2/25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면접보러 오는 사람은 있는데 일주일정도 생각해보고 채용할지 결정한다 하고 미루고 있으며 교대근무이나 교대근무 하는 직원도 갑자기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고 주말엔 알바도 있었는데 갑자기 퇴사했습니다.
질문입니다.
1)근로계약서상30일전에 통보하라 하여 했는데 면접채용을 미루는 것 같습니다.30일간 근무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가요?
1. 사직을 통보하면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사직통보 후 1개월 경과 후에 근로관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이에, 강제근로 금지원칙상 근로자에게 사직통보 후 1개월 동안 근무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간 협의 없이 근무하지 않는 경우 회사 측에서 해당 1개월 동안의 기간을 무단결근처리하여 퇴직금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생가능성은 적으나 무단결근을 통한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30일전에 통보하라고 했더라도 사측이 퇴사처리를 미룰 수 있을 뿐이고 강제로 출근하게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30일 이전 퇴사 통지를 규정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는 계약에 따른 의무는 발생합니다. 또한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30일 이전에 퇴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30일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의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는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받은 뒤 한달뒤에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상에도 30일 전 통보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30일 간 근로하면서 인수인계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에서 퇴사절차를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퇴사 절차에 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후 30일 간 근무해야한다는 법적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통보후 출근을 안하게 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이후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 660조 2항은 계약의 해지통보는 1달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퇴사통보후 1달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근로계약서상 30일전에 사직을 통보하라고 한 경우에는 사직을 통보한 뒤에 사직일에 퇴사하는게 바람직하긴 하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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