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의 고소가능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강요죄의 고소가 가능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친고죄는 6개월로 아는데 강요죄는
고소가 가능한 기간을 모르겠네요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요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고소기간이 정해져 인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지않는한 언제든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고죄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합니다.
친고죄 이외의 범죄는 따로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강요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소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고소기간은 친고죄가 아니라면 제한이 없으며,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즉 강요죄의 고소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공소시효(범죄행위 종료시 부터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기한)는 7년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324조 강요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또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범 전체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삲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