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고소기간은 친고죄가 아니라면 제한이 없으며,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즉 강요죄의 고소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공소시효(범죄행위 종료시 부터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기한)는 7년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