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임야를 샀습니다~
계약당시 잔금은7개월후인 7월30일지불하도록 계약서에작성되었습니다
조건은 도로사용승낙서를 매도인이 받아주기로하고 매수인은 토목공사후허가를 내어 분할매매하여잔금을 치루기로 한것입니다
그러나 잔금일이 지났는데도 매도인은 조금만기다리라고하며 도로승낙서를받아주지 않아 현재까지 아무것도못한채 기다리고있는상황입니다
어떻게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금지급준비가 다 된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잔금지급준비가 다 되었다는 사실 통보하시고 도로승낙서받아줄것을 독촉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이행시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