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야.계약후 잔금도래하였는데계약사항이행안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야를 샀습니다~
계약당시 잔금은7개월후인 7월30일지불하도록 계약서에작성되었습니다
조건은 도로사용승낙서를 매도인이 받아주기로하고 매수인은 토목공사후허가를 내어 분할매매하여잔금을 치루기로 한것입니다
그러나 잔금일이 지났는데도 매도인은 조금만기다리라고하며 도로승낙서를받아주지 않아 현재까지 아무것도못한채 기다리고있는상황입니다
어떻게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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