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계약하고 잔금일이 도래하였습니다ㅡ매수인은 현재 잔금기일을 일방적으로 미루고 있고 은행대출을 받기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ㅡ계약은 3개월전에 이루어졌으며 중도금으로 총 4000만원 받았습니다. 무조건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있어 난처한 상황입니다ㅡ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잔금지급의 이행을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하고 이행을 촉구하고, 지연이자 등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