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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스라소니276
심심한스라소니27624.03.29

임야매수계약에 있어 잔금일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매수인에 대해 행할수있는 법률적 대처가 있을까요?

임야를 계약하고 잔금일이 도래하였습니다ㅡ매수인은 현재 잔금기일을 일방적으로 미루고 있고 은행대출을 받기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ㅡ계약은 3개월전에 이루어졌으며 중도금으로 총 4000만원 받았습니다. 무조건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있어 난처한 상황입니다ㅡ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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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잔금지급의 이행을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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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하고 이행을 촉구하고, 지연이자 등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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