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세부사실정황이 부족하나 주어진 정보로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직을 권고한 상태이며 (즉 권고사직) 해당 근로자는 위로금을 회사에서 받기로 하고 퇴직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에 실제로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 즉 사직서를 제출해서 회사에서 이를 받아 들여서 처리가 되어 버리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합의 퇴직에 해당되기에 해고가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합의에 의해서 해당 근로자가 직접 자발적으로 퇴직을 한다면 (이같은 경우에 권고사직에 해당 될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님), 이는 해고가 아니기에 부당해고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먼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해서 퇴사의 통보를 했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처리해 버리면 해당 근로자가 이미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낸것이기에 근로자가 회사측에서 부당해고를 했다고 주장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먼저 제출해서 수리가 되면 부당해고를 주장하기가 아주 어려움).
결론적으로 상기와같이 제대로 사용자와 해당근로자가 합의를 해서 (물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해당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해서 수리가 된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직이며 해고가 아니기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기는 아주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