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회계년도 질문이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회계년도 계산시 얼마전 1월1일에 연차가 5개 발생하는데 여기서 만약 내일이라도 일을 관둔다면 일괄적으로 생긴 5개의 연차수당을 다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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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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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선생님의 입사일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 후 만 1년이 안 되었다면 뱉어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그 휴가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