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나요?
요즘 부부 공동재산에관하여 궁금 한것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남기신 유산을 상속받았을때 그 재산도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의 유지나 관리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상속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공동재산은 공동으로 형성에 기여한 재산입니다. 상속은 일방에게만 발생한 사유이므로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 12. 31.>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부부공동재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취득하게 때문에 특유재산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렇게 상속받은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혼인관계가
유지된 경우라면 그 기간 동안 재산의 유지, 관리 측면에서
기여도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혼인 중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되지 못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 이기 때문에, 혼인 전에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특유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의 혼인 중 상속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지난 경우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어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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