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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세심한양187
세심한양187
23.10.04

채무자의 집에 우편을 보내고 다른사람이 열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

추심우편물을 보낼 때 안에 양식과 본인 외 개봉금지 라는 물구를 붙이고 발송을 했지만 그 집에 제3자가 그걸 열어 보았을 때 채권자 입장에서 손해를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채무자를 찾아가서 채무관련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직계가족이나 친척등이 옆에서 듣는건 불법인가요 ? 만약 불법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이 대위변제의 의사가 있어서 제가 하라고 하면 제 삼자에게 대위변제를 강요한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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