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우편물을 보낼 때 안에 양식과 본인 외 개봉금지 라는 물구를 붙이고 발송을 했지만 그 집에 제3자가 그걸 열어 보았을 때 채권자 입장에서 손해를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채무자를 찾아가서 채무관련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직계가족이나 친척등이 옆에서 듣는건 불법인가요 ? 만약 불법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이 대위변제의 의사가 있어서 제가 하라고 하면 제 삼자에게 대위변제를 강요한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본인외개봉금지 문구를 무시하고 열어봤다면, 이는 제3자의 잘못으로 채권자의 잘못으로 귀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채권자가 제3자에게 해당 우편물을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위변제를 강요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권자가 손해볼 이유는 없습니다.
2. 불법은 아닙니다.
3. 대위변제 의사가 있다면 강요한게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