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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악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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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10시-3시, 토일 10시-9시 근무 시급13000원 계약, 평일 휴게시간 없이 13000원×5시간만 계산 해서 받는게 맞나요

휴게시간을 안준 대신

시급으로 지급했기때문에 문제 될것이 없다고 하는데요

민원을 제기할 생각까지는 없으나

헷갈리는 부분이라

알고 있고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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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안준 대신 시급으로 지급했으면 추가보상은 받을 수 없으나 그 자체로 위법이므로 신고하여 처벌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합의하여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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