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단순 동거상태에 있는 연인과 헤어질 시,
보유 재산 분할 의무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관련법이나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도 아닌 단순 동거상태라면 법적으로 서로 남남입니다. 따라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보유재산을 분할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동거 수준을 넘어 사실혼 단계까지 발전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지만 단순히 동거 수준에 머물렀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로서의 실체를 형성한 경우에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