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상태에 있는 연인과 헤어질 시, 보유 재산 분할 의무가 있나요?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단순 동거상태에 있는 연인과 헤어질 시,
보유 재산 분할 의무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관련법이나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도 아닌 단순 동거상태라면 법적으로 서로 남남입니다. 따라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보유재산을 분할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동거 수준을 넘어 사실혼 단계까지 발전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지만 단순히 동거 수준에 머물렀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로서의 실체를 형성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