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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4.03.11

혹시 법적으로 혼인을 한 정식 부부가 아니고 동거한 사이에도 애인이 바람을 피면 손해배상 청구나 위자료 지급도 가능한가요?

혹시 법적으로 혼인을 한 정식 부부가 아니고 동거한 사이에도 애인이 바람을 피면 손해배상 청구나 위자료 지급도 가능한가요? 사실혼 관계로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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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동거로는 사실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사실혼이 성립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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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중 일방과 불륜을 저지른 경우 타방 배우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두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사실혼에 이르지 아니하고 동거형태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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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아니더라도 혼인의 의사로 동거를 하시는 상황이라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이 바람을 피워 사실혼 관계를 파탄시킨다면 이는 사실혼 부당파기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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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와 마찬가지로 상간에 따른 배우자와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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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동거가 아니고 사실혼 관계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만약 상대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사실혼관계가 파탄나게 된다면 위자료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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