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법적으로 혼인을 한 정식 부부가 아니고 동거한 사이에도 애인이 바람을 피면 손해배상 청구나 위자료 지급도 가능한가요? 사실혼 관계로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동거로는 사실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사실혼이 성립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중 일방과 불륜을 저지른 경우 타방 배우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두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사실혼에 이르지 아니하고 동거형태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아니더라도 혼인의 의사로 동거를 하시는 상황이라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이 바람을 피워 사실혼 관계를 파탄시킨다면 이는 사실혼 부당파기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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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와 마찬가지로 상간에 따른 배우자와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동거가 아니고 사실혼 관계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만약 상대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사실혼관계가 파탄나게 된다면 위자료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