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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오솔개78
관대한오솔개7823.06.08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요청/이의제기?

전 회사에 21년 6월경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고 22년 5월경에 연봉 인상을 명분으로연봉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그 연봉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사실을 대표로부터 고지받지못하였으며, 대표에게 이 계약서는 정규직 직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을 때 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은 연봉에 관한 기간이라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후 22년 11월 초부터 회사 사정이 안 좋으니, 제가 속한 부서의 사업을 접고 그 직원들도 정리하겠다고 여러 번 언급하였으며 11월 말에 저를 포함한 부서 직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보내 22년 12월 31일까지만 일하고 계약만료로 나가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몇몇 노무사분들에게 자문을 구한결과 대표의 의도가 어찌 되었든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22년 12월 31일에 계약만료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제가 입사 당시에 가입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를 신청했는데 해당기관 측에선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계약만료로 되어있어 부정수급 조사 대상이라 통지받아 논산고용센터와 대전고용센터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관할 부서에 제 상황을 설명하니 조사가 완료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진것인지, 올해 4월 말에 근로자내역정정신고가 되었는데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계약만료에서 근로자귀책에 의한 권고사직(코드 26-2)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로 사업장측의 주장을 알아보니 지각 및 조퇴 등으로 회사내규를 위반했다는 사업장측의 일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근무기간동안 1~5분 정도의 지각을 몇번 한적은 있지만,

출근 거리가 꽤 되기에 평소에 30분 일찍 출근한 사실이나 입사 초반에 약 4주 정도 주말에 대가 없이 출근하여 업무를한 사실은 빼놓고 사업장의 주장만 받아들여 근로자 귀책 권고사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확인청구와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넣을 계획인데

평소에 회사사정이 안좋으니 제가 속한 A부서의 사업을 접고 A부서 직원들을 정리하겠다고 계속 언급한점(녹음), 현재 A부서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점 및 기타 증거들로 회사귀책 권고사직으로 변경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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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는 계약만료 형태로 퇴사가

    되었는데 누구의 귀책이든 권고사직으로 상실사유를 정정한다는건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실제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없으므로 변경을 청구하는 부분에 있어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로 퇴직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정리하기 위해서 권고사직을 했을 수도 있으니 이는 회사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는 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계약만료라고 주장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공단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