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하고 있으므로, 격일제 근로가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유급주휴시간은 1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4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이내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12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