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 자체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0시 ~ 21시 근무하는 경우 외형상 11시간이지만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
1일 10시간 + 주 2일 = 1주 20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16시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분이 됩니다.
1주 4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