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수습기간 3개월이종료 되었습니다.
회사와 맞지않아서 퇴사할려는데.. 불이익이 있는것같습니다. 임금.등 불이익에대해 노동부신고하면되나요..
->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임금 등에 관한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