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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얼룩말108
엄청난얼룩말10821.09.02

수습기간 중 권고 퇴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수습기간은 3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습기간내에 회사에서 사업종료로 인한 퇴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1. 그렇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자진 퇴사로 사직서를 작성해달라고 해서요.

그리고 퇴직증명서에도 자진 퇴사로 쓰라고 하는데, 아무리 수습기간이여도 3개월 이내에 해고하는건 권고사직이 맞는것이라 생각됩니다.

2. 그리고 만약에 회사랑 협의해서 수습기간 3개월을 채워달라고 한다면, 수습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처리가 되는건가요?

3. 그때도 사직서를 작성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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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사업종료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이에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이 됩니다.

    2. 실제 질문자님이 자진하여 퇴사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자진퇴사로 기재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3. 법에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내용은 없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을 하고 퇴사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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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수습기간은 3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습기간내에 회사에서 사업종료로 인한 퇴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1. 그렇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자진 퇴사로 사직서를 작성해달라고 해서요.

    권고사직이 맞습니다. 자진퇴사로 제출하지 마세요.

    그리고 퇴직증명서에도 자진 퇴사로 쓰라고 하는데, 아무리 수습기간이여도 3개월 이내에 해고하는건 권고사직이 맞는것이라 생각됩니다.

    2. 그리고 만약에 회사랑 협의해서 수습기간 3개월을 채워달라고 한다면, 수습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처리가 되는건가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권고사직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해야 가능합니다.

    계속 근무를 원하시면 거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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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자진퇴사는 아닙니다. 사업주의 권유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면 권고사직이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그만두게하였으면 해고입니다.

    2. 수습기간 종료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 수습기간까지만 근로하기로 정한 바 없기 때문입니다.

    3.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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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2. 수습기간을 채웠다고 바로 수습기간을 종료할수 없습니다. 본채용거부하기 위한 합리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만약, 합리적인 사유없이 종료하는 경우 부당해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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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길 바라신다면, 이에 대해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2. 수습기간 3개월을 채우더라도 정규직이시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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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께 해고를 권유했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자진 퇴사로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2. 수습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 처리도 가능합니다.

    3. 그때는 계약기간만료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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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기간내 회사에서 사업종료로 인한 퇴사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수습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그때는 사직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자동종료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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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퇴직을 권유하고 그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진 않습니다.

    3. (사직의사가 있으시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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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자진 퇴사로 사직서를 작성해달라고 해서요.

    그리고 퇴직증명서에도 자진 퇴사로 쓰라고 하는데, 아무리 수습기간이여도 3개월 이내에 해고하는건 권고사직이 맞는것이라 생각됩니다.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권유한 경우 사직서에 해당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해야합니다.

    2. 그리고 만약에 회사랑 협의해서 수습기간 3개월을 채워달라고 한다면, 수습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처리가 되는건가요?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수습기간 3개월로 합의한경우 해당기간 만료로 종료됩니다.

    3. 그때도 사직서를 작성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위 합의가 근로계약종료에 대한 합의라면 사직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근로관계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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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생각됩니다.

    2.회사와 합의하여 퇴직시기는 3개월 채운 후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퇴사 사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생각됩니다.

    3.시용기간 만료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이 퇴사 사유라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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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종료로 인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권고사직 내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2.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처리됩니다.

    3.자진퇴사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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