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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얼룩말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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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2

수습기간 중 권고 퇴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수습기간은 3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습기간내에 회사에서 사업종료로 인한 퇴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1. 그렇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자진 퇴사로 사직서를 작성해달라고 해서요.

그리고 퇴직증명서에도 자진 퇴사로 쓰라고 하는데, 아무리 수습기간이여도 3개월 이내에 해고하는건 권고사직이 맞는것이라 생각됩니다.

2. 그리고 만약에 회사랑 협의해서 수습기간 3개월을 채워달라고 한다면, 수습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처리가 되는건가요?

3. 그때도 사직서를 작성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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