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자진 퇴사로 사직서를 작성해달라고 해서요.
그리고 퇴직증명서에도 자진 퇴사로 쓰라고 하는데, 아무리 수습기간이여도 3개월 이내에 해고하는건 권고사직이 맞는것이라 생각됩니다.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권유한 경우 사직서에 해당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해야합니다.
2. 그리고 만약에 회사랑 협의해서 수습기간 3개월을 채워달라고 한다면, 수습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처리가 되는건가요?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수습기간 3개월로 합의한경우 해당기간 만료로 종료됩니다.
3. 그때도 사직서를 작성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위 합의가 근로계약종료에 대한 합의라면 사직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근로관계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