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소매업 물류비 매출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저희회사를A, 저희가 상품 매입하는 곳을B, 상품매입시 사용한 물류회사C, 저희회사가 상품 판매하는 곳을D라고 가정 저희회사A가 B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1,000,000원에 대한 매입계산서를 받고 지급완료. 이때 발생한 물류비도 물류회사인C에서 매입계산서를 받고 500,000원 지급완료. 이때 구매를 원하는 D회사에서 상품을 사고 싶다 근데 당신회사A가 상품구입할때 발생한 물류비인 500,000원 우리가 내줄테니 팔아달라.
저희는 마진을 남기지않고 매입금액 그대로 1,000,000원에 팔려고 합니다.
1 - 저희가 D회사에게 매출계산서를 발행시 품목명에 상품 1,000,000원과 물류비 500,000원을 합쳐 상품이란 이름으로 1,500,000원을 청구하는게 아니라 한 장의 계산서에 상품 1,000,000원, 물류비 500,000원 이렇게 품목명을 나누어서 매출계산서를 발행해줘도 되나요? 아니면 도소매업인 저희는 물류비로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선자 처럼 상품에 물류비를 녹여서 품목명에 상품 단일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2 - 택배비 같은 경우도 품목명에 상품명과 별개로 따로넣어 발행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 이미 그렇게 발행한적이 있으면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ㅠ
4- 만약 저희가 구입할때 발생한게 아닌 판매할때 발생하는 택배비나 물류비는 계산서발행시 한장의 계싼서 품목명에 상품명과 별개로 택배비나 물류비를 따로 적어 발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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